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922 | 양도 | 1991-04-10
문서번호
재일01254-922 (1991.04.10)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568, 1989.02.1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성남시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및 동시행규칙 제6조 “1세대1주택의 범위”등 비과세 양도소득의 제 요건중 3년이상 거주요건 이외에는 모두 해당되는 자로서 아래의 경우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아 래
가. 1987.09.07 : 서울소재 A회사에 재직중 서울 하계동 소재 14평형 아파트에 3순위로 당첨 및 계약
나. 1988.03.02 : 현재 재직중인 성남소재 직장으로 전직.
다. 1988.10.07 : 서울 하계동 상기 아파트에 첫입주
라. 1989.05.11 : 출퇴근 소유기간(약 1시간40분) 때문에 성남시에 주거이전, 현재에 이름.
현재의 상황으로는 직장 관계상 하계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기만 하여서는 실익뿐만 아니라 아무 소용도 없으므로 이를 매각하여 성남시에 주거지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