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8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8.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9. 5.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D, 2층 건물에 있는 ‘E’라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여 준 후 손님과 종업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에게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일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20.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꿀꿀이’ 20대, ‘마스터포커’ 20대, ‘서유기전’ 20대, ‘천일봉’ 20대, ‘여신성2’ 20대 합계 100대의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는 등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C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취득한 게임포인트를 10%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환전을 통해 손님들로부터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다시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