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회가 지급하는 교원 보충수업연구비의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361 | 소득 | 1994-12-07
문서번호
법인46013-3361 (1994.12.07)
세목
소득
요 지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의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국세청 법인46013-955, 1994.03.3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위원회의 보충수업비 관리 지침에 의하여 보충수업비를 육성회예산에 편입 (관) 보충지도 연구비 (항)보충지도연구비 (목) 연구비과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 규정의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