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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19나604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3면 6행의 “이 사거”을 “이 사건”으로, 9행의 “그런에”를 “그런데”로 각 고쳐쓰고, ②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은 처남인 H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호증, 을 제2, 3,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ㆍ피고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갑 제1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인 2018. 7. 17. 피고에게 ’저는 나름대로 보증도 써 가지고 지가 어렵다는 해결 해가 그 돈도 그때 H이가 돈을 가져왔지만 자기 여자친구인가 그 뭡니까 이름이 D 씨인가 85년생 글로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걸 저 다 보여주더라고. 그걸 들어왔다고(위 녹취록 제4쪽)‘, ’자기 죽을 때 지금 죽는다, 죽는다 해 가지고 친 매형한테 보증을 제가 해줬잖아요. 그거 누가 해줍니까 가족도 못해주는 걸(위 녹취록 제10쪽), ‘아, 제가 해드려야죠, 당연히. 제가 뭐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지 피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해드려야죠. 책임 있는데(위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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