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655 (2001.12.27)
세목
양도
요 지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 - 701, 1988.3.10 및 소득 46011 - 21368, 2000.11.2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01254-701, 1988.3.10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다른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이용자와 발행회사간의 상호약정에 따라 특별히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하는 것임.따라서 귀문의 경우 특정골프장 이용자와 발행법인간이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하여 취득토록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시설물이용권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1. 당 회사는 법인설립(1975. 5. 15) 초기에 골프장 건설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두가지 종류의 주주회원권을 발행하였던 바 그 중 한 종류는 1주당 200,000원에 발행하고 그 주식을 인수하는 자에게는 별도의 가입금 납입이 없이 당 회사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당연회원의 자경를 부여하는 주주회원권이 있었고, 또 다른 종류는 1주당 주식대금으로 200,000원과 회원권 가입금으로 400,000원 합계 600,000원을 납입받는 주주회원권이 있었음.
2. 당 회사는 기존에 발행하였던 주주회원권을 수 차례에 걸쳐 시중의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매입하였는 바, 향후 주주회원권에 부여된 주식에 대하여는 소각하고 회원권은 탈회하고 재발행하지 아니할 계획임.
3. 한편 시중의 회원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주회원권 거래 가격은 일반회원과 차등없이 약 5,000만원에 동일하게 거래되고 있음.
(질의)
당 회사가 주주회원권을 매입하여 주주회원에 부여되었던 주식은 소각하고, 회원권은 탈회시킨 후 재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주주회원권 소지자)의 소득이 주식 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홍의 기타자산의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두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 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01254 - 701 (1988. 3. 10)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다른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이용자와 발행회사간의 상호약정에 따라 특별히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특정골프장 이용자와 발행법인간이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하여 취득토록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 것이나,당해시설물이용권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 - 21368 (2000. 11. 27)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 - 21033 (2000. 7. 25)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 - 171 (1999. 10. 11)
【질의】
1. 상황
본인은 A법인 설립시에 5,000만원을 출자하여 주당 액면가 5,000원씩 10,0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음.
그런데 A법인이 자본금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감자하기 위하여 본인의 지분전체인 10,000주를 주당 6,000원씩 6,000만원에 매수한 후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약 1~2개월이 소요되는 감자에 필요한 법적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소각할 예정임(불균등 감자임).
2. 질의내용
이러한 경우 본인에게 발생한 차익 1,000만원(= 6,000만원 - 5,000만원)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또 이러한 경우 법인이 주주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지 않고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감자 후 소각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회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