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05 2012고정15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C, D, E, F은 대구 달서구 G 소재 (주)H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과 C, D, E, F은 2012. 5. 8.경 사실은 위 회사의 조합장인 피해자 I이 조합원들의 회비와 복지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도의 조합을 결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할 목적으로, B4 용지에 ‘I(현)조합장은 10년의 재임기간동안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조합을 운영하여 매달 동지여러분과 회사가 지불하는 월57,000원의 회비와 복지비를 착복 탕진한 자입니다 ~ 노동조합이 사조직입니까 , 동네 깡패조직입니까 ~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합시다, 동지여러분’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회사 2층 사무실에 비치하여 위 회사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1. 8.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