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휴대폰 구매계약 상품번호 B, 발행영업점 C직영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12. 12. 14. 인터넷쇼핑몰 옥션을 통하여 주문 1항 기재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고 한다)에 대한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하는 내용의 온라인가입신청서가 작성되었고, 2012. 12. 17. D호로 원고의 주민등록증사본이 팩스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송부되었는데, 위 가입신청서에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주소로 ‘서울 마포구 E 4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요금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피고 소유의 국민카드의 카드번호도 기재되어 있었다.
나. 온라인에서 피고 보조참가인과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피고 보조참가인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2)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실명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3) 가입자 기본 정보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요금납부방법, 출금결제동의,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한 후 카드번호로 카드번호의 존재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4)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 또는 가입자명의 신용카드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공인인증서의 경우 신분증을 보낼 필요는 없고, 신용카드 인증의 경우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인증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4자리 중 앞 2자리를 기재하면 인증이 완료되어 온라인서비스가입계약이 완료된다.
다.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B인 이 사건 휴대전화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온라인가입신청서가 작성된 이후, 위 절차에 따라 원고 소유의 국민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앞 2자리를 인증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이 이루어진 이후 피고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