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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1873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52944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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