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1255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24,318원과 그중 38,597,594원에 대하여 2008.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