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6275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1,501,379원 및 그중 3,089,961,115원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D 주식회사,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