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나206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각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2행의 “효력이 없으므로”를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권리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