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761 | 양도 | 1999-09-30
문서번호
재일46014-1761 (1999.09.30)
세목
양도
요 지
귀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귀농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귀농주택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연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귀농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귀농주택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상기의 “연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1431, 1996.6.14
현행의 소득세법상, 부부 중 농촌주택을 소유한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내만 ○○시에서 생활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시골의 남편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의 아내 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