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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0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3. 3.경부터 화성시 E, F, G 소재 임야에 D의 사업장에서 반출되는 무기성 오니와 피고인의 토사를 함께 매립하기로 공모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임야 약 4,762㎡에 위 무기성 오니와 토사를 매립하여 성토함으로써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현황도

1. 건축허가대장

1. 위성사진(2007년 - 2015년)

1. 행정정보공개결정통지서 시행문

1.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8년경 허가를 받은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I에만 정상적으로 매립을 하였을 뿐이고, D과 공모하여 E, F, G를 허가 없이 매립한 적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1994. 9. 9. 선고 94도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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