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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5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278%의 만취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신체에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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