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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노131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지선을 통과하였으므로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CCTV 동영상을 잘못 판독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삼각지 교차로의 용산역 방면에서 삼각지 고가도로 방면 좌회전 신호는 16초 동안 계속되는데, CCTV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진행 차선에 있던 차량들은 영상이 시작된 때부터 6분 12초경 좌회전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6분 34초경 정지선을 통과한 후 횡단보도에 그대로 정차하였다.

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바로 앞에 있던 검정색 승용차는 별다른 교통 장애가 없음에도 잠시 멈칫하였다가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361조의 3에 의하면 항소인은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검사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답변서는 항소이유서와 달리 항소심의 심판범위(법 제364조 제1항)를 정하는 효력이 없고 그 부제출에 대한 제재(법 제361조의 4 도 없으므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이 의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답변서 부제출만으로 법 제328조 각 호에서 정한 공소기각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기각결정을 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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