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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0 2019가단595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30,180원과 그 중 28,950,750원에 대하여 2016. 9. 8.부터, 3,480,53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2%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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