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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6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0:22경 인천 중구 송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의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약 6년 전의 음주운전 1회뿐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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