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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ㆍ봉양한 경우 추가 공제되는 주택의 가액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405 | 상증 | 1986-07-29
문서번호

재산01254-2405 (1986.07.29)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피상속인을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 공제되는 주택의 가액은 피상속인을 동거ㆍ봉양한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만이 아니라 전체 주택가액을 대상으로 계산함

회 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피상속인을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 공제되는 주택의 가액은 피상속인을 동거ㆍ봉양한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만이 아니라 전체 주택가액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중 제2호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해석이 갑 을 설의 반대의 견해로서 어떤 설이 타당한지(피상속인의 처 및 직계비속 전원이 유언 또는 상속의 포기 없이 민법상의 지분대로 상속받은 경우) 여부

(갑설)

- 상속받은 주택 중 5년 이상 동거하여 봉양한 상속인의 상속지분만이 해당한다.

(을설)

- 위 제2호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는 주택은 전부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택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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