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ㆍ봉양한 경우 추가 공제되는 주택의 가액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405 | 상증 | 1986-07-29
문서번호
재산01254-2405 (1986.07.29)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피상속인을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 공제되는 주택의 가액은 피상속인을 동거ㆍ봉양한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만이 아니라 전체 주택가액을 대상으로 계산함
회 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피상속인을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 공제되는 주택의 가액은 피상속인을 동거ㆍ봉양한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만이 아니라 전체 주택가액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중 제2호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해석이 갑 을 설의 반대의 견해로서 어떤 설이 타당한지(피상속인의 처 및 직계비속 전원이 유언 또는 상속의 포기 없이 민법상의 지분대로 상속받은 경우) 여부
(갑설)
- 상속받은 주택 중 5년 이상 동거하여 봉양한 상속인의 상속지분만이 해당한다.
(을설)
- 위 제2호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는 주택은 전부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택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