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363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7,717,975원 및 그 중 1억 9,700만원에 대하여는 2018. 10.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