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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84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취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2015. 5. 21.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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