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3277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