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긴급압수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압수물이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증거이어야 하는데, 경찰은 2019. 10. 10. 피고인의 사기 방조 혐의가 기재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위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체크카드 3장을 긴급압수하고 2019. 10. 12.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와 같이 위법한 긴급압수에 기해 압수한 증거들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압수조서, 수사보고(사진 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본호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은 체포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무기 기타의 흉기나 도주의 수단이 되는 물건 및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인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증거자료이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 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