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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4 | 양도 | 2004-12-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4 (2004.12.14)

요 지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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