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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3:07경 오산시 B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더욱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접촉사고로 별다른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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