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은 2016. 11. 1. D(상호: E)에게 고용되어, 2017. 6. 10. 10:00경 F공장 내 선박작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안에서 작업하다가 “아이쿠”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 동료근로자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 구급대를 통해 망인을 G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11:31경 ‘급성심장사(추정)’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8. 1.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1. 1. 망인에게 고혈압, 흡연, 음주 등 위험인자가 있었고, 작업상황 및 작업환경 등을 살펴볼 때 과로 또는 스트레스의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만성적인 소음 노출과 과중한 업무시간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특히 사고 발생 이틀 동안 24시간의 근로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근무 형태 ① 망인은 사상공으로 15년간 근무하였고, D과는 2016. 11. 1. ~ 2017. 10. 31.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지정 작업장에서 사상공으로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망인은 에어 그라인더로 용접부위를 다듬거나 부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