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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664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지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8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청각장애 3급이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학 중이던 C대학교에서 이미 퇴학처리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반복적 메시지로 공포심불안감 유발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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