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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787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 1층 전부 및 2층 중 별지 도면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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