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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9 2013고단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지현동에 있는 남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동 호수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3: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호수사거리를 이마트 쪽에서 호암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앞서가는 차량들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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