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4.05 2015가단300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 13. 10. 27. 피고로부터 ‘전주시 C 원룸 마무리공사’를 기간은 2014. 1. 27.까지, 대금은 8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기간에 위 공사를 마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9. 26.까지 위 공사대금으로 합계 4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의 기재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39,000,000원(=80,000,000원-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 15.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E와 2013. 10. 말경 위 공사에 관하여 대금은 54,11 0,000원에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건설공사 표준계약서(갑 제1호증)는 201

5. 1. 말경 세금 정산에 필요하다는 E의 요구에 따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초 원고 명의로 운영되는 공사업체인 ‘F’로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원가계산서가 첨부된 ‘견적서’가 건네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가 2013. 10. 27. 위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F로부터 피고에게 다시 ‘견적서(갑 제9호증)’가 건네진 사실, ② 위 견적서에는 당초의 견적서(을 제4호증)에 견주어 볼 때 공사항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