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7가단30227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