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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699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7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2.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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