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699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7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2.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7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2. 18.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