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료 등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1 | 소득 | 2004-03-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1 (2004.03.22)
요 지
영화흥행 등 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근로를 제공한 날 등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질의1) 및 2)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42, 1999.12.28.】및【서이46013-10653, 2002.03.28.】을 참고하시고, 질의3)의 경우 영화흥행 등 법인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잉여금처분결의일(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인 경우) 등을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