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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4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21: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야외 중앙무대 앞에서 공연을 보며 서 있는 피해자( 여, 15세) 의 등 뒤로 다가가 자기 몸 전체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약 2초 간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대구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므로 수강에 따른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신 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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