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6 (2008.05.09)
세목
부가
요 지
'갑' '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그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갑' '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그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개발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해 답변(서면3팀-613, 2008.03.24)을 받은 바, 이와 관련하여 공동개발비 집행에 따른 매입자료(세금계산서발행분)로 ‘갑“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 이 중 상대회사(을) 사업지분에 해당금액을 갑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38, 1998.02.25】
【질의】
1. 건설회사의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하여 귀청 서삼 46015-10070(2001. 8. 28) 회신내용과 관련한 공동기술개발 기본협정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추가보완 질의함.
2. 공동기술개발 기본협정 중 비용부담 내용
총 연구비의 일부(200억원)를 을이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갑이 총연구비를 관리하고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시설투자 및 기타비용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여
2001. 12. 27 “공동기술개발 기본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갑이 2001년중에 동 FINEX 공정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 집행(사용)한 설비구입비(약 300억원) 중 100억원을 을이 2001. 12. 28 갑에게 지불
(질의)
갑과 을이 상기와 같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연구개발 비용을 갑이 을로부터 수취하여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갑설〉 갑과 을이 당해 공동연구개발을 위하여 비용을 공동부담한 것이므로 갑이 공동연구개발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갑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의거 을이 갑에게 100억원을 지급한 시점에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또한 면세거래 및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는 갑이 을에게 법인세법에 근거한 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85, 1993. 2. 3)을 참고바람.
【부가46015-1603, 1997.07.15】
'갑' '을' 두 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