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04 2015노9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길을 가던 피해자 E를 D와 공동으로 폭행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