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로 지정ㆍ고시받은 건설기술 대여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624 | 조특 | 1995-09-23
문서번호
법인46012-3624 (1995.09.23)
세목
조특
요 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받은 건설기술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대여소득은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 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받은 건설기술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대여소득은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ㆍ고시받은 신기술의 대여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 설비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