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 경부터 2015. 8. 29. 경까지 대구시 동구 C에서 ‘D 식당’ 을 운영하면서 위 식당에서 수입산 민물 장어( 원산지 : 중국, 튀니지, 모로코) 약 1,420킬로그램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E 이 D 식당대표 A로부터 작성한 확인 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D 식당에서 판매하는 장어의 원산지 거짓표시사실 확인), 수사보고 (E 의 처 G의 노트북에 저장된 거래 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E 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2015년도 거래 명세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 (E 이 H 과의 거래를 증명하는 거래 명세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 (D 식당 칠 곡 점과의 거래 장 압수 및 그 내용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