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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제출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78 | 양도 | 1988-07-25
문서번호

재산01254-2078 (1988.07.25)

세목

양도

요 지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지시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예규통첩내용(재산01254-303, 1987.02.04)을 참조.2. 그리고 신고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붙임 :※ 재산01254-303, 1987.02.0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02.17 평소 친지에 소개로 알고 있던 이○○이라는 사람이 본인을 찾아와 자기가 살고 있는 가옥이 채무보증으로 압류 및 가압류가 되어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다행이 가등기(금 1,800만원)를 가까운 친지로 하여 놓아 본등기로 이전하면서 질의인(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줄터이니 매수하라고 수차에 걸쳐 애원하여 지불한 돈의 합계금 3,086,964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데 본인이 잔금지불을 상의할려하면 회피하고 지방 출장을 갔다와서 상의하자고 밀고 있던 차에 질의인(본인) 명의로 1988.05.18. 등기 명의 이전되었는데 40일 후인 1988.06.29에 와서 다른대로 이전할 때가 없고 이전 준비가 안되었다느니 하며 핑계를 대고 다시 환원을 하여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때를 쓰므로 귀찮아서 위에 말한 질의인(본인)이 지급한 돈 합계 3,086,964원을 받고 다시 이전 서류를 하여 주었는데 매도인이 아닌 여자1명이 서모라는 여자에게 인감증명 매수인란에 하여 달라기에 하여주되 이러한 실지 사실관계와 질의인이 반환 받은 금 3,086,964원을 명시하여 향후하여 이에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 그런데 부동산 소재지는 서울 성북구 ○○동 소재로 대지 17평 건평 28평 4홉 7작으로서 등기상에 1번순위 ○○은행 저당원 ‘최고액 1,500만원(실지 부채액금 750만원) 2번순위 한국전력 저당권 최고액금 1,500만원 (실지부채액은 제3자 대위 변제로 미확정)으로 있고 그 다음이 친지로 되어 있는 가등기권자인 오○○이며 압류자가 상호신용금고 가압류자가 ○○보험(주)로 등재표시되어 있었는데 매매합이가 이루어져서 매매계약서를 작성 매매대금 3,800만원으로 하여 당일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불하고 매도인 이○○으로부터 오○○으로 본등기를 경유하여 우선 질의인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치었던 것입니다.

○ 그런데 계약금과 가등기로부터 본등기 수속비용 질의인 본인에게 이전하는 비용 중간에 매도인이 요구 법률상이나 세무관계가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는 공증각서를 받고 1988.07.04. 이전서류를 주었는데 질의인은 관할세무서에 며칠만에 자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로인하여 소득인 커녕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소득차액이 없어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신고하면 위와 같은 사실인데도 인정과세가 되는지를 알고 싶으니 상세히 지도를 하여 주시면 거짓없이 관계서류(매매계약서, 공증각서, 영수증 계산서)와 함께 자진신고를 할까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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