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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1049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0. 31.자 원금 1,963,245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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