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가단107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1. 21.자 원금 5,774,275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1. 21.자 원금 5,774,275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