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20 2018노2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부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부분 피고인 A는 1회만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이는 피해 자의 나쁜 습관, 즉 샤워 후 나체로 돌아다니는 습관을 고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B의 자백과 대부분 일치하여 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된다.

그런 데도 보강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강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나체 등을 한 번의 기회에 3회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한 것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