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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2 2016누2089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고자 마련한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준(위원회 심의기준) 제5조는 여관 등의 경우 주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아야 하고 학교 안 및 주통학로에서 시설의 출입구 및 영업행위가 보이지 않을 것을 심의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C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위치해 있지 아니하고, 학교 안에서 이 사건 건물의 7, 8층이 보인다고 하여 영업행위가 보인다고 할 수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원회 심의기준을 위반한 것이고,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은 다른 숙박업소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그 외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선행처분으로 원고가 가지게 된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할 공익에 비해 원고의 사익 침해가 크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같은 취지이고,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추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위원회 심의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학교정화구역에서는 여관 등 숙박업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 안에서 여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이 사건 건물이 보인다는 것은 여관 등 숙박업소의 영업행위가 보인다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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