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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여부와 지급조서 제출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4 | 법인 | 2006-06-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4 (2006.06.08)

요 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자에게 일의 성과에 따른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음.

회 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에 의하여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27조제164조에 의하여 거주자에게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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