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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064 | 법인 | 2009-09-30
문서번호

법인세과-1064(2009.09.3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이 사옥신축을 위하여 ’06.7.24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인근 지역이아파트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08.10월에 토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인지(설계비는 일부 지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2850, 2008.10.13

(질의 1)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질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재산세과-3600, 2008.11.03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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