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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2484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2...

이유

1. 피고 C, D, E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863명 중 655명이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설립인가를 하였다.

그런데 위 655명에 대한 동의서 중 무효인 동의서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설립인가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무효에 따라 원고의 당사자능력은 상실되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F 외 10명이 2016. 8. 19.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115호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사실, 인천지방법원은 2018. 8. 16. F 외 10명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설립인가 행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5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들은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내지 4 각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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