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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업자가 북한이탈학생에게 무상 제공하는 용역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4282 | 소득 | 2008-11-19
문서번호

소득세과-4282 (2008. 11. 19.)

세목

소득

요 지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회공헌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서,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회공헌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본문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년 1월 13일 제정·시행)”에 의하여 지금까지 주거지원 및 정착금, 거주지 보호, 국민연금지원 및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국가에서 하고 있음.

- 특히 동 법률 제24조 교육지원 및 동 법률 시행령 제45조 교육지원의 대상에는 국내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자와 국내 각 대학의 입학 또는 편입학자는 물론 평생교육시설과 교육훈련기관까지 각종 교육기관에 입학한 자 등에게는 동 법률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금·기성회비 등 다양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 이때 학원 사업자가 동 법률에 준하여 사회 공헌 차원에서 북한이탈 학생 중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를 근거로 일부 학생을 무료로 등록시켜 수강하도록 하는 경우임.

○ 질의요지

-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북한이탈 학생에게 무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동 강의료에 대한 총수입금액 여부 및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 여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부칙)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부칙)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998. 12. 31. 신설)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부칙)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칙)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120, 2005.09.27

【질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원장 또는 직원들의 지인이나 병원의 공사 등과 관련한 관계자들 등에게 진료수입(환자의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1안) 매출할인의 성격으로 보아 병원 측의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킴.

(2안) 수입금액에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접대비 시부인·계산함.

【회신】

1.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의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로부터 수령할 진료수입금액 중 환자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그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병원공사 관계자들에 대하여는수령하지 아니한 진료수입금액은그 경감목적 및 경위 등의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접대비로서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경감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1443, 2004.10.26

【질의】

안과병원의 원장이 ‘○○라디오 특별기획’(○○방송총국 편성제작국이 주관하여 ○○소방본부에 의뢰, 소방관의 근시안실태를 조사하고 라식수술 희망자를 접수, 근시안 수술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무료 라식수술 주선)에 의해 ‘소방관 근시안 회복 무료수술 해주기’ 지원운동에 참여하여 도지사가 통보해 오는 검진대상자(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무료로 라식수술을 해 주는 경우와 상기 원장이 기관ㆍ단체장들과의 공ㆍ사석의 자리에서 어려운 이웃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불우이웃돕기의 심정으로 무료로 치료 또는 수술을 해 주는 경우

(질의요지)

당해 의료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무상으로 제공하는 치료 또는 수술대가의 총수입금액계산 및 그 대가의 기부금 해당 여부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무료로 실시하는치료ㆍ수술 등의의료용역의 대가는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소득46011-367, 1999.11.22

【질의】

상의 용사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무료시술을 함에 있어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함.

총의료치료비 = 개인부담비 + 의료 보험수가

로 되어 있는 바 그 중 개인부담비를 받지 않고 의료보험 수가만 받았을 경우라도 개인부담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 부과되는 과세는 총의료치료비에 대하여 부과되는지. 아니면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보험 수가에 대하여서만 수입으로 간주 부과되는지 질의함.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공단이나 조합에 요양급여 등으로 청구하는진료비 외의 수진자 본인부담금을 자선의 목적으로 면제하는 경우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335, 1999.04.10

【질의】

○○시민회는 저소득 실직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역한의사회(62곳)와 치과의원(30곳) 및 구청복지과와 ○○종합복지관과 함께 사랑의 의료결연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바, 의료보험중 본인부담분 의료비를 무료로 함에 따라 보험청구분만 사업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와 비보험진료(한약조제, 치과보철등)에 대하여 일반환자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특수관계 없는저소득층환자들에게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고예규>

■ 국심99경1049, 2000.02.03

【요지】

패스트푸드업체의 판매시점관리시스템상 ‘매출’처리된 금액 중 직원무료급식분 및 판촉용 등으로 무료제공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나 폐기분 및 단체할인분은 입증 안 되므로 과세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 9. 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4,068,630원,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0,038,570원 및 19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738,960원, 19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832,760원,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1,129,08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34,23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 총수입금액에서 이중 계산된 사업장의 소속종업원들에 대한 무료급식가액 111,190,041원(1996년도 57,091,272원, 1997년도 54,098,769원)과 청구인 사업장의 판촉행사등 관련 사은행사시 고객들에 대한 무료제공 급식가액 95,047,910원(1996년도 53,636,546원, 1997년도 41,411,364원)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 주장]

P.0.S에 쟁점사업장의 정상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무료급식, 사은품등의 무료증정 및 폐기처분등 모든 제품의 출고에 대하여 품명과 수량을 입력하면 이에 의거 금액은 가격표상의 금액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자동계상되고 이와 연결된 컴퓨터에서는 제품출고수량이 재료의 수량으로 자동환산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 매입만 컴퓨터에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재료수불 및 수율이 계상되는 재료수불명세서겸 수율표가 출력되는데

처분청에서는 P.0.S의 입력 및 출력관련 시스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P.0.S에서 출력되는 금액 모두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등으로 하여 과세하였는 바, P.0.S상 금액중에는 종업원들에 대한 무료급식가액, 사은증정품가액, 단체시식할인가액, 로스 및 폐기된 제품가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각종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에 해당되는 금액 291,513,10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등에서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제품별 매출실적명세서를 붙인 확인서를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사실이 있고, P.O.S의 입력Key는 4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P.O.S Key의 등록은 종업원(Mate)의 출·퇴근 등록부터 거래유형별, 오류정정, 할인판매, 환전, 현금시재, 반품 등 모든 거래에 대해 단계별로 입력관리되어 판매시점에 순매출액·재고 및 현금시재 등이 파악되고 있고, 청구외 주식회사 ○○○○본점 전산실에 확인한 바 청구인이 도입하여 사용하고 SPS8850 기종의 P.O.S 경우에도 1일 정산표가 작성되어 출력이 되며, 제품별 매출실적 출력시는 정산된 매출액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입금액에 대한 입금관리 계좌인 청구인명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 453-05-009535-XXX 계좌에 1996. 2. 1∼1996. 12. 31 기간중 입금된 금액 1,153,930천원중 대체거래등 자본거래를 제외한 수입금액이 809,938천원인 점으로 볼 때 음료수 무료증정액, 종사직원에 대한 무료급식액, 본부직원 방문시 시식금액, 폐기 및 로스(Loss)·객장내 크레임등의 금액이 총매출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및 판단]

(중간생략) 첫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및 청구외 △△△등의 확인서내용과 쟁점사업장의 재료수불명세서겸 수율표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제가 된 P.0.S의 경우 본부에서 다른 곳으로부터의 재료반입을 통제하기 위하여판매용이던 또는 무료증정(급식)용이던간을 불문하고 출고되는 모든 제품의 품명과 수량을 입력시키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으로 계산처리됨과 동시 원재료 수불명세서겸 수율표가 작성되는 프로그램을 주식회사 ○○○○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고,

둘째, 본부에서 제정한 가맹점 운영규칙에 근무종업원들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사업장과 같은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종업원의 대다수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인 관계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메이트(종업원) 급식현황표(P.O.S 출력자료)에 종업원별(약 20∼30인) 주민등록번호, 급식금액, 급식품목 및 수량(치즈햄버거 1개등)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1인 1회평균 급식단가가 1996년도 4,251원, 1997년도 4,253원인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쟁점사업장 근무 종업원들에게 쟁점직원무료급식가액 상당액의 음식을 무료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중으로 계산된 간주공급분 직원무료급식가액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2…7 같은뜻)는 이유로 처분청에서 이미 총수입금액등에서 이를 제외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한 바 있으므로P.0.S 매출처리금액에 포함된쟁점직원무료급식가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등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셋째, 청구인은 배부된 ○○○○ 무료음료권 스티커를 소지한 고객이 햄버거등을 구입할 시 음료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스티커를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다 하여 그 집계표와 절취보관용 스티커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6∼1997 기간중 본부로부터 ○○○○ 무료음료권 스티커(절취선용) 총 352,500매를 4,035,000원을 주고 매입한 사실이 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되어 위 스티커가 홍보 및 판촉용으로 불특정다수인들에게 배부된 것으로 보여지고, 배부된 스티커중 149,361매가 회수되어(실지고객이 무료음료를 제공받은 횟수) 회수율이 42.37%로 인근유사점포와 비교할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쟁점사은증정가액상당액의 음료를 판촉 및 홍보용으로 무료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사실로 인정된다 하겠다.

다만,청구주장 중 폐기 등 상품가액, 단체할인가액의 경우 P.0.S에 매출액으로 처리된 것은 사실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 가지고는 해당금액만큼이 폐기 또는 단체 할인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실정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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