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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3. 7. 6. 선고 93가합10410 제18부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93(2),254]
판시사항

은행이 동일한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발행된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금결제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화환어음을 연속으로 매입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수출어음보험자의 보상채임 유무

판결요지

은행이 동일한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발행된 화환어음을 연속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급인의 대금결제가 지연되어 앞으로 원활한 대금결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예상됨에도 화환어음을 연속으로 매입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까지 수출어음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미 사고발생위험이 현실화된 화환어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원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고

한국수출보험공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8,102,403원 및 이에 대한 1991.8.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손실발생통지서), 을 제1호증의 1(청약서), 2(약관), 을 제2호증의 1 내지 4(각 어음매입통지서)의 각 기재와 증인 신근욱, 김종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는 소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소외 은행은 피고가 설립된 1992.7.3. 이전까지 수출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소외 대한민국의 수출보험업무를 대행해 왔고, 피고는 위 설립과 동시에 위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0.1 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1년으로 하되,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수출어음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환어음을 어음발행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매입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소외 은행에게 발송하였을 때 그 화환어음에 대하여 매입한 날에 수출어음보험관계가 성립 되고, 원고가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화환어음의 만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거나 소구를 받아 지급한 경우에 소외 은행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험인수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어음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롯데상사주식회사(이하 소외 롯데라고 한다)는 미국 소재 소외 칸도 아메리카 인코퍼레이티드(Khandor America 1nc. 이하 소외 칸도라고 한다)에게 신발을 수출하고 소외 칸도를 인수인으로 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화환어음 4매(이하 이 사건 화환어음이라고 한다)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를 매수한 후 소외 은행에게 발행일이 1990.1.18.인 같은 목록 기재 (1) 화환어음에 대하여는 1990.1.20.에, 발행일이 같은 해 1.24.인 같은 목록 기재 (2) 화환어음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5.에, 발행일이 같은 해 1.29.인 같은 목록 기재 (3) 화환어음에 대하여는 같은 날에, 발행일이 같은 해 2.24.인 같은 목록 기재 (4) 화환어음에 대하여는 같은 해 2.27.에 각 서면으로 매입사실을 통지하였다.

(3) 위 각 화환어음의 만기일에 지급인인 소외 칸도로부터 지급이 거절됨에 따라 원고는 1991.8.20. 위 지급거절사실을 소외 은행에게 통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은행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수출어음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만기일에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이 사건 화환어음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당사자들의 항변 내지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화환어음을 매입하기 이전에 소외 롯데로부터 위 롯데가 소외 칸도를 인수인으로 하여 발행한 별지 제2목록 기재 화환어음(수출어음보험에 부보되지 않은 화환어음)을 매입하였는데 위 화환어음이 만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그 만기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화환어음을 매입하였으므로, 수출보험약관 제20조 제1항 제5호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어음발행인과 어음지급인과 사이에 발행된 어음을 연속 매입하는 경우 먼저 매입한 어음의 만기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매입한 화환어음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면책된다는 약관규정에 해당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화환어음은 수출어음보험에 부보되지 아니한 화환어음으로써 만기일이 이 사건 화환어음 매입일 이후까지 계속 연장되어 왔는바, 위 약관에 규정된 '먼저 매입한 어음은 부보된 어음만을 의미하고 '만기일'은 최초의 만기일이 아닌 연장된 만기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면책항변은 이유 없다며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진행상태의견), 2(칸도 D/A 현황), 을 제5호증(신용조사규정), 을 제6호증(인수규정)의 각 기재와 증인 김종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은행과 사이에 수출어음보험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모두 수출자(화환어음발행 인)로부터 매입한 화환어음에 관하여 소외 은행에게 매입을 통지하기 전에 수입자(화환어음지급인)에 대한 보험인수한도액의 책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실, 위 보험인수한도액의 책정을 신청받은 소외 은행은 수입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그 등급을 A급, B급, C급, D급, G급, R급으로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보험인수한도액을 책정하는 사실, 어음지급인의 신용등급이 G급 또는 R급으로 평가되거나 화환어음의 매입일 현재 만기일 연장중에 있는 자를 어음지급인으로 하는 경우 소외 은행의 수출보험인수규정에는 위 화환어음에 대하여 보험을 인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당시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소외 은행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어음지급인인 소외 칸도의 신용상태를 조사한 결과 신용등급이 D급으로 인정되어 보험인수한도액을 미화 220,000달러로 책정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보험인수한도액이 책정되자 수출어음보험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1990.1.20.경부터 같은 해 2.27.경까지 사이에 소외 은행에게 이 사건 화환어음 4매에 대한 매입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화환어음을 매입하기 이전에 소외 롯데로부터 위 롯데가 소외 칸도를 인수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출어음보험에 부보되지 아니한 별지 제2목록 기재 화환어음을 매입하였는데 위 화환어음이 만기일{별지 제2목록 기재 (1) 화환어음의 경우는 1989.11.30., (2) 화환어음의 경우는 1990.1.10.}에 각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수출어음보험약관 제20조 제1항 제5호에는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어음발행인과 어음지급인 사이에 발행된 어음을 연속으로 매입하는 경우 먼저 매입한 어음의 만기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먼저 매입한 어음의 만기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그 어음에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 안 날이 경과한 후)에 매입한 화환어음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출어음보험은 수출화물에 대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에 대한 미지급위험을 담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소외 은행으로서는 어음지급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인수한도액을 결정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먼저 매입한 화환어음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동 어음이 수출어음보험에 부보된 경우에만 위험이 높아지고 수출어음보험에 부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원고가 동일한 어음발행인과 어음지급인 사이에 발행된 화환어음을 연속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음지급인의 대금결제가 지연되어 앞으로 원활한 대금결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예상됨에도 원고가 화환어음을 연속으로 매입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까지 소외 은행이 보상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미 사고발생위험이 현실화된 화환어음에 대하여까지 보상책임을 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약관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먼저 매입한 어음'은 수출어음보험에 부보된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만기일'도 연장된 만기일이 아닌 최초 만기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면책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박준수(재판장) 허용석 강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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