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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0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를 수야삼거리 방면에서 대구(용강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승객인 피해자 D(51세)과 택시비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가지 아니한 채 도로에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피해자를 위 택시의 왼쪽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집에 설치된 CCTV 확인 및 분석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과 목격자 집 확인에 대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에 관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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