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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6 2014고단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09. 6.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봉고프런티어 C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3. 12. 29.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서탄면 구내천 삼거리 교차로를 서탄면사무소 쪽에서 오산시 쪽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상에서 크게 우회전하여 차선을 벗어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부분을 피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범퍼 등 수리비 약 4,873,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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