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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270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1. 27. 위 수탁계약해 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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